[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산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11.12일부터11. 1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후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레미콘제조업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비산먼지 점검대상은 레미콘 업체 등 제조업 7개소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11개소 등 18개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여부, 방진벽(망) 설치, 사업장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측면 세차시설 등의 설치‧운영 적합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야적장 방진덮개 설치 적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후 재점검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은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이외에도 민원 다발 대형 건축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속초시는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 84곳을 적발해 고발‧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6,22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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