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이면도로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이면도로 등의 고질적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주공4차아파트 앞, 보광병원 옆, 속여고 후문 등 16개소에 차선규제봉 및 스텐이동식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불법주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구간은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서 단속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 일부분을 점거하거나 차량의 양방향 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학사평 바람꽃마을 삼거리에도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차선 이탈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월 안으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고 곳곳에 주차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차량운전자들의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 정해진 주차장소를 이용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