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11.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1.12일~13일이틀간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일제단속을 펼친다.

속초시와 장애인편의시설속초지원센터가 협조해 관내 판매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 21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점검사항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진입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양도·대여 등) 등 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및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민관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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