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총 7건 발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주도청.<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본관 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치와 산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한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 기반 마련’과 ‘새로운 감귤산업 50년 준비’을 비롯해, 경제활성화와 도민편의를 증진한 ‘수산물 위생ㆍ안전 업(UP), 어가 소득 향상’, ‘해녀문화 홍보마켓 조성’ 등 모두 7건의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최우수 30만원, 우수 각 20만원, 장려 각 10만원)을 수여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제고되고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돼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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