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한도, 타 보험 가입 상관없이 중복 보장

진주시

[진주=환경일보] 강위채 기자 = 경상남도 진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된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 6개 항목이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진주시는 풍수해보험과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보험을 갱신할 방침이다.

홍보 부족 등으로 보험금 수령 대상자가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업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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