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사 불법 옥외광고물로 난잡한 의왕 오전동 1번국도

의왕시청

[의왕=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4-4번지 S건설사에서 시공한 주상복 536세대가 완공되어 입주를 하고 있다. S건설사는 미분양 된 잔여 세대를 추가모집을 하기 위하여 오전동 52번지에 위치한 모텔하우스에 S건설사의 브랜드명이 표기된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지지체의 단속이 요구된다.

의왕시 미온적 대처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모델하우스 등에 광고물을 설치해 불법광고물 범람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S건설사 모델하우스는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불법광고는 지속적인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S건설사 오전동 1번국도 불법광고물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11조 7호에 따르면 모텔하우스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자사 브랜드명(상업광고)을 설치할 수 없다.

모델하우스의 현란한 불법 광고물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의 안전 위협과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모델하우스 벽면에 불법대형 광고물들이 버젓이 내걸려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허가를 승인해준 적이 없다고 하며 불법이 적발되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공사장 외벽 등을 이용한 불법 옥외 광고물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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