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대상은 음식점, 정육점, 곡류가공, 건어물, 유류판매점, 가스판매점, 철물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과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의 계량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자의 개입이 필요한 저울이다.

2017년 이후 구매한 저울이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및 체중계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해당 읍면 검사일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차량용 저울, 수매용 저울, 사업장 내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있는 곳 등은 소재지 정기검사 신청도 가능하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11월에 시행되고 있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의 일정을 수매용 저울검사 일정인 9월에 시행하여 농민 부담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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