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 28일까지 무, 배추 등 김장쓰레기 건조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18년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무, 배추 등 각종 채소류)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대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현재 하루 평균 284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김장철에는 약 17톤이 증가하여 301톤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울산시의 공공처리시설 용량인 280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매일 21톤 정도를 민간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김장쓰레기는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어 수거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성상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의 자원화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 배출과 처리방법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민들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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