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신고 처분권한 자치구로부터 환수… 전담조직 신설

[환경일보] 서울시는 이달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됐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서울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서울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법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서울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여서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승차거부 민원 및 처분 현황(2015.~2017.) <자료제공=서울시>

현장단속권 회수 후 처분율 87%까지 상승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 ‘삼진아웃’ 된 사람도 3명이나 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 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Tip.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당초의 예약 목적지가 변경되어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야 함)

-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

<Tip. 승차거부가 아닌 사례>

-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해당 주행차로의 차량 통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케이지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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