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체재개편위원회 권고안 존중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제주도청.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 본격 착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희룡 지사는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23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한 뒤 올해 9월 20일자로 활동을 마친 상태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개위 권고안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과 논의한 결과 헌법 개정 및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까지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2017년 8월14일)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다.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2018년 9월11일)을 발표한 데 이어 자치분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방침을 발표(2018년 10월30일)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 보류 사유가 모두 소멸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실무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그 내용을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종합토론을 가졌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법제도 개정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사전 절차들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의 횟수와 시기 등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