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 대부분 ‘차량 하자’, 절반은 출고 1년 내 발생

[환경일보] A씨는 지난해 11월 구입한 수입차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변속기에서 충격이 나타났고, 올해 2월에는 브레이크페달을 떼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했다.

이에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고, 3월 전자제어장치(ECU)를 업데이트했으나, 이후에도 RPM(엔진의 1분당 회전수)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의 증상이 재발해 2차 수리를 위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해 변속기를 교체했다.

A씨는 해당 하자가 차량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및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전체 자동차 등록비율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국산차의 절반에 육박한다.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도별 현황(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는 2013년 90만1000대(4.6%) → 2014년 111만3000대(5.5%) → 2015년 139만대(6.6%) → 2016년 164만5000대(7.5%) → 2017년 189만7000대(8.4%)에 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 돼 전체 차량 숫자를 고려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하자 부위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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