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1,000원, 퇴비 300원 추가 지원

 

 

제주시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다. <사진제공=제주시청>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 시비를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구입 할 비료 종류나 수량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행정에선 지원대상 농가에서 구입한 유기질비료 및 퇴비에 대해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8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제주도에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000원 퇴비는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신청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에 대해 오는 2019년 1월, 지원대상농가 및 지원 물량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2월부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제주시는 2018년에 사업예산 43억원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및 퇴비 3만 8천톤에 대한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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