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청 가능으로 어업인 불편 해소

 

 

 

제주시는 지난 11월8일부터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도서지역(추자·우도) 및 원거리(한림·구좌·한경) 지역 어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1월8일부터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8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11월 15일 애월읍, 11월20일 한림읍·한경면, 11월 22일 조천읍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산업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선주협회 등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어업인 만족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어업허가증은 IC카드가 내장된 신용카드형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