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검사

제주시는 식육포장처리업 107개소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는 2018년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개월간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지도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영업행위의 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 확인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해 축산물 유통,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변조, 축산물 부패 여부 등을 정확히 판별하고자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한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위해 축산물 유통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서 징구 후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제주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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