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용석 트위터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SBS 연예뉴스 취재진이 입수한 강용석 변호사와 지인 A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8월경 불륜 사건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판을 언급하는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경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누리꾼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누리꾼들 800여 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소송가액 14억 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다.

또 취재진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얻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취합하는 이른바 '댓글 공장'을 운영했다.

그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또 그는 같은 날 "300만원씩 청구해서 아줌마들 (댓글) 장난 못 치게 하겠다. 최근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더라. 100만원씩만 청구해도"라면서 "진작 민사(소송)로 할 걸. 민사는 각하 당하는 일도 없고, 훨씬 인정 범위도 넓어서 웬만하면 다 되고, 금액도 세게 나온다"고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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