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트위터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모델이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모(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미뤄졌다.

그는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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