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1월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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