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하여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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