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계도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11월 15일, 수능 당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각종 불법영업이 예상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청, 위생부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4개구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해방감을 느낄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및 이성혼숙 등 일탈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제주시청 인근 공원 등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우려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실시 35명을 상담 귀가조치, 시청 학사로 내 음식점 및 노래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업소를 계도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한편,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연말연시까지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해환경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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