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엽구 수거 및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추진

[천안=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천안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천안지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시는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불법으로 포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야생생물 보호원을 고용해 올무·덫·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친다.

또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사용하거나,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으로 아사되거나,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볍씨, 옥수수, 고구마 등과 같은 먹이를 서식지나 주요 이동통로에 살포할 예정이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불법 엽구를 사용하는 행위나 포획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시청 환경정책과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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