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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유암종 관련 분쟁이 이슈다.

유암종이란 주로 대장(직장, 결장), 위, 충수 등과 같은 소화기관에 많이 발생하며 암과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 종양으로 최근엔 ‘신경내분비종양’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암으로 분류 될 수도 있고,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유암종 분쟁은 시작 된지 10년도 넘은 사례다. 그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암으로 인정 된 환자도 있고, 개인적 청구 혹은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 받은 환자도 있다.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분쟁이 필요한 사례는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법인에서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대리권은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 제출만 해 줄 수 있을 뿐,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결국 고액의 손해사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도 보험회사와 직접 분쟁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반면, 대리권이 있는 일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단점들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법무법인 케이 에서는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회사와 전문적인 분쟁을 하고 있다. 이미 유암종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여러 번 이끌어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유암종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이 자격이 없는 보조인이 주로 담당을 하는 반면 법무법인 케이는 변호사는 물론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가 직접 담당하여 지급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 케이는 보험전문변호사 3명과, 보험사출신 손해사정사 4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외에도 혈액암, 방광암, 위장관기질종양, 급성심근경색 사망 등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건이 의뢰되면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모든 업무를 대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직접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 의견서 제출에 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는 손해사정법인과 업무 범위가 많이 다르다.

법무법인케이 보험전문 김경현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보험심사의 중심을 잡아 줄 법률대리인이 꼭 필요하다”면서 “당사는 손해사정사(법인)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수료는 일반 손해사정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분쟁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어 실제 소송 진행율은 10%선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손해사정사(법인)가 진행하기 힘든 암 보험 분쟁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드시 치료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는 보험 분쟁에 맞서기 위해 의학적인 자료, 자문, 논문까지 활용화며 지급 거절 을 주장한다. 주치의 진단서로 일반암 진단비 수령을 주장하는 개인이 벅찰 수 밖에 없다. 보험 약관에 준해 보험회사 반대 의견에 맞서고 실질적으로 보험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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