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폐수처리장 지자체-위탁업체 불법결탁 어불성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은 사업장이나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다.

TMS는 현장방문 방식을 넘어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질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TMS를 통해 수집된 수질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서 수집돼 데이터 분석과 통계처리를 통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관련기관들로 하여금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등 효과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반면 TMS의 오작동 내지는 불법 조작으로 인해 잘못된 자료들이 제공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환경부가 약 5년여간 수질 원격감시장치 기록을 기획 수사한 결과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하·폐수처리장 불법의 유형은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시료 바꿔치기, 영점용액 바꿔치기, 최대 측정 가능값 제한 등 TMS 조작 5곳과 미처리 하수 무단방류 3곳이다. 단속 건수로만 본다면 얼마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경기도 'OO시' 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의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불법을 해왔다.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지만,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만져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며 TMS를 조작했다.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저지른 불법행위며, 이로 인한 오염정도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또한, 과거에도 적발된 것처럼 장기간 불법의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향후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을 했을 때 연간 최대 수억원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이익과 적발시 수천만원에 불과한 벌금과의 괴리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솜방망이 단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따라서 TMS 상습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는 국민기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도입해 불법수익금의 10배를 부과하는 등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위탁사업자는 물론이고 해당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들 모두에게도 강력히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환경행정은 이제 그만하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