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협회, 작년 10월 내부정비매뉴얼 통해 이같은 사실 밝혀
고장 및 불만 제기한 소비자 차량만 수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연이은 불쇼를 벌여 소비자를 공포에 떨게 했던 BMW코리아가 지난해 일부 차량의 화재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덧붙여 차량 고장으로 입고되거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만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19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이 공개한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매뉴얼'에 따르면 작년 10월13일 자로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이 마련됐다.

해당 지침에는 소비자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상은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유입부 영역과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 가능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는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과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온 측은 특히 열응력이 증가하거나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BMW 측이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지침에는 특히 생산기간이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7월 말까지인 N57 엔진 장착형 F10, F11, F07 관련 특수사례로 추가로 흡기 사일렌서(소음장치)를 개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일 BMW 화재 차량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BMW민관합동조사단이 중간결과 발표에서 내놓은 화재 원인과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작년 10월에 마련한 정비매뉴얼을 확인해보면 BMW 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로 알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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