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이 ‘18년 5월 국회에 제출되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납신청 절차 변경(온라인)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이다.

양산시청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19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 후 수납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했다.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이용률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시 개선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근거가 없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채권이 소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모두 납부한 후 자동차 이전·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년도 징수액을 증대하여 징수율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위택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이용한다면 납기내 기한을 어길 일도 없을뿐더러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이용했으면 한다. 추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납세가 가능하므로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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