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센터, 환경법제포럼 ‘동물고통에 대한 공감’ 논의
동물 ‘도덕적 지위’ 부여, 동물학대 ‘반사회적 범죄’ 규정 제기

'제12차 환경법제포럼'이 11월19일 개최됐다. <사진=최인영 기자>

[환경재단=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법률센터가 주관하는 ‘제12차 환경법제포럼’이 ‘고통에 대한 공감, 동물권 그리고 동물복지’를 주제로 11월1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법무법인 동화 이정일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최훈 교수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법무법인 도담) 서국화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김홍균 환경법제포럼 대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환경법제포럼 대표(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만 늘어놓고 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대안을 항상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쓴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김 대표는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해 환경재단 연구 역량이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참가자들과 전문가들 간의 많은 대화가 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훈 교수와 서국화 변호사가 각각 ▷동물권 논의의 철학적 배경, 제도화 과정에서의 논쟁들 ▷우리사회 동물권의 법제도적 수용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훈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동물권 논의의 철학적 배경, 제도화 과정에서의 논쟁들'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동물권 적용에 대한 시각

 

최훈 교수는 동물의 권리(동물권)는 인권과는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동물권 복지 영역에 적용하는 ‘종차별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동물 권리와 관련해 그는 인권과 동일한 ‘절대불가침’의 권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절대불가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인권과 달리 일정 부분 침해 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 불인정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과 관련해 그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인간 종의 이익을 위해 다르게 대우해도 된다는 시각인 ‘종차별주의’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동물 역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고 싶다’는 기본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욕구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인간과 동물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같은 동물끼리도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어 ‘동물원’의 동물복지와 관련해 최 교수는 인간의 유희와 동물의 기본적 욕구를 맞바꾸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원의 교육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인간의 생존이나 건강을 위해서 동물을 살생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단순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살생을 저지른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법무법인 도담)가 '우리사회 동물권의 법제도적 수용현황'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동물의 기본적 생존욕구에 대한 법률적 논의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해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동물의 기본적 생존 욕구’과 연관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소송이나 환경단체에 비해 동물권과 동물복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 시점은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제주도 앞바다로 방사한 일(일명 제돌이 방류 사건)이 있던 시점이라고 서 변호사는 설명했다.

 

개별법-동물권에 대한 일부 내용 명문화

 

여론적 관심에 비해 법률화된 명문규정은 그러나 아직 개별법에서 동물권에 대한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서 변호사는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물에 대해 규정한 개별법은 ‘수렵법’(1961)으로 야생조수의 보호와 번식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렵을 규제하기 위한 단속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조수의 적극적 보호증식을 위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는 다시 자연환경보전법과 통합해 야생 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해 규정한 ‘야생 동‧식물보호법’으로 개정됐다.

 

이는 개체에 대한 접근을 근간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제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동물학대 논란 등의 여론에 힘입어 동물원법 개정 논의로 확대됐다.

 

동물보호법의 경우 한국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개식용 문화 논란의 영향으로 일부 선진국보다 늦은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 제돌이 방류 사건 이후 동물원 설립 명문화 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다.

 

동물원 설립‧운영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결국 등록제로 입법 통과됐다.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 적용

 

동물학대죄 적용과 관련해 한국의 경우 동물살생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재물손괴죄(3년 이하)보다 낮은 형량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미국 사회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을 언급하며, 우리 역시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월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개헌논의 무산으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논의는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최근 판례를 보면 동물학대로 인한 직접적 실형선고가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징역형을 적용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아낸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특별손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물학대와 아동학대의 경합’에서 아동에게 동물학대를 보여준 점을 인정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점 등은 아직 미흡하지만 우리 사회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서 변호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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