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항만협회 운영 불합리해··· 사단법인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해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의 친목단체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설립하고, 항만 및 어항시설 설계기준 개정, 항만정보화 사업 관리, 국제협력사업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항만관련 업‧단체 및 종사자를 회원(단체 81개, 개인 999명)으로 두고 회원 간 친목단체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기관 운영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정부 예산 사업이 있음에도 회원 관리기능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에 "현재 한국항만협회의 공적 기능을 한국항만해안기술원으로 분리하고, 한국항만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항만 건설 관계자 간 친목단체로 지속 운영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해영, 김현권, 박재호,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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