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미래먹거리로 손꼽히는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개발사업 이후의 후속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 추가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으로 다양화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하도록 해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행 추진 사업에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계 작성 근거가 필요하며,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영호, 김정우, 박정, 박찬대, 심재권,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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