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곳 운영하며 휴업·직원해고·신규채용·임금체불 반복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11월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배모씨는 2018년 8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산의지와 노력도 없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다가 잠복근무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11월19일 체포됐다.

배모씨는 지난 4년간 총 3억3745만원(49건, 50명)의 임금을 체불한 바 있는 고의·상습 체불자이며, 2017년에도 6명의 임금 3500만원을 체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바 있다.

구속된 배모씨는 22명의 임금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추가로 접수됐다.

한편, 배모씨는 11월 현재 노동자 22명의 임금 총 2억4000여만원을 체불(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이며, 구속된 이후에도 2건의 임금과 퇴직금 840여만원의 체불사건이 추가 접수된 상태이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3명을 구속 수사한 사례가 있는 안산지청 장정문 근로감독관은 “배모씨는 3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휴업, 직원해고와 신규 채용, 임금체불을 반복하면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올해 10월 말까지 안산·시흥지역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