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검토

[환경일보]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내 주요항만을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 ECA)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박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 이하를 0.1%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2020년 1월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 이하로 제한하는 ‘IMO2020’ 보다 강한 대책이다.

참고로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돼,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내 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만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도시 미세먼지 감소 기대

김 의원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이번 ECA 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만1000톤으로 ECA가 시행되는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ECA 지정·시행으로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 친환경 선박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ECA 지정 과정에서 초기에는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경우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