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차 민방위 날 전국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오는 11월 27일(화) 오후 2시 장애인주거시설을 중점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제천과 밀양, 고양, 서울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도되면서 화재발생시 건물내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교육 훈련이다.

이에 모든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인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화재는 재난중에서도 피해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소 화재대피훈련과 대피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은 오후 2시 라디오를 통해 화재발생 가상 상황을 전파한다.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울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실시하며 20분간 진행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는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건물 내 모든 주민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안전하게 대피한 뒤에는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안내와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학교, 장애인시설과 같이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사전에 대피경로 등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몸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화재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훈련은 장애인주거시설인 '제주애덕의 집', '제주사랑요양병원', '메종글래드 호텔', '롯데호텔' 등에서 시설주 주관으로 실시된다.

또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차량 길터주기, 시설주와 협조해 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 통제는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훈련은 KBS 1TV를 통해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전국민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특집 생방송(13:50~14:20)을 30분 진행한다.

끝으로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동계 대형화재 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자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 도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번 화재대패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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