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영등포구  <사진제공=영등포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을 통해 지방재정분권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지난 11월20~21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돼 최종 8개의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영등포구는 ‘천하의 대기업이 부린 꼼수 탁 트이게 바라보니 “딱” 잡히다’란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이로써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한 내용으로 기존 업무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6000만원에 달했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뤄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2012년 5월~20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000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돼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업무혁신을 통한 직원들의 노력이 누락세원 발굴과 함께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돼 자치구의 중요한 세입원인 등록면허세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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