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지속적 감면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가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에 대해 6억 2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가 '201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농업법인과 자경농민, 귀농인 등의 감면에 대해 연중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실태를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일) 밝혔다.

특히 지역 농협 등의 조합 법인에 대해 최근 5년간 취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했다. 감면유예 기간 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법인 및 개인에게 과세한 결과, 올해 농업 감면 분야에 대해 총 128건 6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조사 방식은 애초 감면 당시의 사업계획서, 인허가자료 등을 통해 공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향후 지방세 감면에 따른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달성 여부와 취득에 따른 과소신고 여부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징 사유 발생 시에는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 기타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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