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기금 마련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11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0억원의 기금설치를 통한 교류협력사업 재원 조성, 기금의 용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향후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기금이 조성되면 남북간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의 일환으로 설악~금강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교류사업, 문화․예술․체육 교류 및 다양한 분야의 남북공동 행사개최 등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0월초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인 ‘남북교류협력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통해 ‘과’ 단위 체제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계획과 연계하여 도로․철도․항만․물류 등 땅길, 바닷길, 하늘길 개설을 위한 시정 전분야에 걸쳐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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