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허위 수출신고 업체 수사 방침

[환경일보] 정부(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올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세관이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 11월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참고로 폐기물 수출업체는 올해 1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바 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

추가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도 발견됐다.

11월16일 평택시 소재 수출업체 사업장 및 물류창고 점검을 통해 재활용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사진제공=환경부>

수출업체가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11월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하고, 동법 제18조의2 위반(허위 수출 신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하여 국내에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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