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창궐로 담수 포기…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마련해야
유역별 통합관리 통한 낙동강 수계 차원의 대책 필요

[영주댐=환경일보] 1조1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영주댐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은 ‘해체가 답’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16년 7월 시험담수를 시작할 때부터 영주댐에 채운 물은 녹조로 가득했다. 올해도 이른 봄부터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였고, 이후 내내 댐 저수지를 비워야 했다.

게다가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상류에서 공급되던 모래의 흐름이 차단돼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회룡포 백사장에는 주먹 크기의 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유명했던 선몽대 일원에는 풀과 버드나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잘못 만든 댐이 경관까지 망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려 1조1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다목적댐인 영주댐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999년 영주댐 건설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는 아무도 녹조를 예측하지 못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에는 다른 다목적댐들과 달리 댐 본체 상류 13㎞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부속댐이 있다.

유사조절지는 강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에 쌓여 저수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유사조절지와 영주댐 본체의 영향으로 모래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모래강이던 내성천도 변하기 시작했다.

영주댐 하류에 있는 무섬마을(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은 마을을 둘러싼 백사장과 외나무다리로 유명한 곳인데, 영주댐 건설로 백사장이 본모습을 잃자 결국 수공에 요청해 지난 6월 댐 상류에 있는 모래를 옮겨서 뿌리는 작업을 했다. 댐이 하류 모래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을 수자원공사가 인정한 셈이다. 

댐 본체 상류 13㎞ 지점에 위치한 유사조절지. 부속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유역면적 21%가 농경지

다행히 올해는 수질이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인 유해남조류는 0~8600cells/㎖ 수준으로 지난해 최대 21만cells/㎖(2017.8.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TOC 역시 2.0~4.5㎎/L로 지난해(2.8~6.1㎎/L)에 비해 양호하다.

수자원공사는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유역 내 높은 가축사육 밀도와 농경지 등 수질오염원이 많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가축 사육밀도가 높고, 여기서 나온 축분을 퇴비화 시켜 농경지에 뿌리면,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영양과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축사시설 미비(비가림시설 등) 및 유역 내 방치된 축분으로 인해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역 면적의 약 21%를 차지하는 농경지(논+밭)가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 작용, 하천으로 영양염류(인, 질소)가 유입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강우 시 비점오염원 유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채수기 6대를 운영한 결과 상류 하천 T-P(총인) 농도가 최대 276배(가계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지류(가계천)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급증되는 현상도 관찰됐는데, 이는 무단방류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비가림막을 제작‧배포하고 사후관리(강우 전 SMS발송)와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치된 축분을 적발해 이동시켰다. 아울러 축사시설 점검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수질보호 패트롤 운영(전용차량, 주2회), 축분관리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4000부), 축산농가 교육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축사와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공공관리 확대, 축‧분뇨 관리 강화, 양분관리제 등 중장기 오염원 대책 검토, 통합유역관리 시범사업화 제안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익사 우려로 인해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발목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천의 모습. 무단방류로 인해 강우시 오염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진=김경태 기자>

적극적 유역관리 참여 확대 추진

축분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싶어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공이 나설 수 없다. 아울러 홍보와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치된 축분을 처리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시설‧운영 관리자로서, 유역 수질관리를 위한 국고‧수계기금 사업의 직접 제안‧시행은 제한적(지자체를 통한 위수탁‧대행만 가능)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적극적 유역관리 참여 확대(국고‧수계기금 사업)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낙동강 유역 측면에서의 관리체계가 확립되는 것이다. 올해 물관리 일원화가 관철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상으로는 가야할 길이 멀다.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분장, 유역별 관리체계 수립 등이 이뤄지면 낙동강 전체 차원에서 수계기금 투입, 공공기초시설 건설 등의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역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민 협조가 필수적이다. 영주댐을 계획하거나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를 건설 후로 미루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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