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소송지원제도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환경일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연탄공장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소송서류 검토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에서 1970년대부터 수인한도를 넘는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었으며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3년 주민건강영향조사 후 2016년 초 연탄공장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 중 9인이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신청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인당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소송지원금을 27일 소송지원변호사에게 지급했으며, 신청인 전원에 대해 소송서류 검토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의 전문자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취약계층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환경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자문과 소송서류 검토 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모두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비용 또는 변호사보수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환경분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 20인 이내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하며, 소송지원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신청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지원 대상 여부와 자세한 지원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오염 피해를 겪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보태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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