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A씨, “제주항공 측이 변명만 하고 적절한 조치와 보상 없었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기상악화로 인해 무려 7시간 동안 승객들에게 물 한 모금 제공하지 않고 비행기 안에 대기시킨 에어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민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1일 제주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A씨는 잠든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 깼다. 통증의 원인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철재카트가 A씨의 무릎을 정통으로 가격한 것에서 기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물리치료를 받았던 무릎을 가격 당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승무원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승무원은 “지상에 휠체어와 함께 인근 병원을 예약해 뒀다”고 답변했고 이후 A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응급요원을 찾았으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당황했다.

보도에 의하면 A씨는 112에 신고하고 인천 제주항공 사무실까지 방문했으나 변명으로만 일관해 인천공항경찰단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항공은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자 해당 담당자와 승무원을 해고하고 사건을 유야무야하려 했다”며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취해달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해고라는 황당한 상황으로 변질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난 승무원들의 복직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제주항공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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