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26일 오후 11시 북부권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으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60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시 단위 동지역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운영 조정 권고 등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이번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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