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이지만 위반해도 처벌규정 없어

표시사항 미기재 페인트 <자료제공=임이자의원실>

[환경일보] 페인트 용기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표시기준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표시기준을 페인트 용기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인트의 VOCs(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 뿐, 페인트 용기의 표시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

표시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점검한 결과, 페인트 용기의 표시기준 위반 건수는 총 109건이며 이 중 환경청의 시정조치 이후에도 다시 적발된 사례는 8건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페인트 용기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표시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위험물질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분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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