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본 신문은 지난 10월 보도에서 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의 회장 및 그 가족의 개인 비리에 의해 한국조명재활용협회가 해체되었고, 해당 회장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서 100억대 횡령·배임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에서 횡령 혐의를 받은 것은 맞지만 100억대 혐의 중 이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은 8백여만원이고, 환경부에서 재활용공제조합인가는 취소되었지만 신청인의 비리 때문이 아니라 환경부 시정명령 불이행 때문임이 판결에서 확정되었으며, 비영리법인 인가가 취소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협회는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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