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돼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종회,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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