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선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 최대변수 작용될 듯

[천안=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경영악화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이 지난 11월9일 인가 결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입회 보증금 보상을 요구하며 인가 결정에 반대해 온 버드우드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이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버드우드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버드우드CC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1988년 설립돼 골프장과 콘도를 포함한 종합레저시설로 운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버드우드는 2004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2006년부터는 부채가 자본을 갉아먹는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빠져 해마다 쌓인 미처리 결손금만 15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우드 관계자는 "매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버드우드CC가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중제 전환"이라며 "버드우드CC도 성공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소통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드우드 비상대책위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상환해야 대중제 전환에 찬성할 수 있다며, ㈜버드우드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생계획안 수용불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다.

또한 버드우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불복해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는데, 항고 접수 마감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행보에 동참한 회원들은 4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회원(796명)의 50% 이상이 참여했다.

하지만 ㈜버드우드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직후, 채무자들에게 변제금액 반환 서류를 송달하며 채무상환을 준비해 왔으며, 회원들의 반발과 상관없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회원들은 직접 변제,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 한해서 변제공탁을 올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버드우드 비상대책위원회는 항고 외에도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에 ‘버드우드CC 대중제 전환 반대' 청원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버드우드 비상대책위 채영기 회장은 “버드우드 측에서 성의 있는 협의를 진행해 온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회원제 골프장인 버드우드CC가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회원 입회보증금의 적정한 상환과 행정관청의 체육시설업 변경 승인과 허가인데, 서울회생법원은 대중제 전환을 조건으로 ㈜버드우드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것”이라며 "㈜버드우드가 대중제로 전환해 골프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등록 허가사항이 수반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천안시청 담당자는 회원들 2/3 이상의 반대 청원서가 접수되면 사실상 대중체육시설업 전환을 골자로 한 변경 사업계획서를 쉽게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버드우드는 회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버드우드가 회생계획안에 기재한 입회보증금 현금변제 비율은 30.32%지만 이용권(쿠폰)을 제외하면 실제 회원들에게 약속된 금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이용권도 한 팀당 한 장으로 사용제한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10년간 분할사용과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는 조건이 있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회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제 전환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버드우드와 적정한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의 2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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