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청정지역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탐라광장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경찰청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청정지역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취·주폭 폐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선포식에서는 음주폐해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및 선포취지 설명,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음주청정지역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과 대학교 절주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해 음주청정지역 선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6일 도시공원 92개소, 어린이공원 15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24개소, 어린이놀이터 270개소, 기타 탐라광장 8개소 등 도내 846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서는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경찰청,자치경찰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계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소란 등이 사라져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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