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해당 농장 동물학대로 고발 예정
법인대표는 2400억 ‘도나도나 사건’과 동일인물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3일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들을 상습적으로 망치로 내려쳐 죽이고 그 사체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파묻은 혐의로 경남 사천 소재 농장의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진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평소 적게는 1만 마리에서 많게는 3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들을 사육해 CJ와 도드람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아직 죽지 않은 돼지를 확인사살 하듯 망치로 때리고 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농장에서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바 ‘도태’ 하는 방식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거나 이를 피해 도망치는 돼지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좁은 곳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새끼 돼지들을 모아놓고 망치로 내리쳐 죽이고 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한편 다른 영상에는 넒은 공간에 돼지 몇 마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다가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고, 아직 숨이 멎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돼 있는데,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으로 미루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이처럼 죽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동시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돼지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장 곳곳에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돼 있다.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는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여기에 농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가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2400여억원을 끌어 모아 이중 130억원 넘게 편취한 ‘도나도나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농장의 실제 운영자는 현재 명의의 농업법인이 아니라 과거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채권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당사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임의적인 도태 개체 선정 및 방법 등 도태 과정에 대한 규정 미비를 추가적으로 지적했다. 지자체 등의 개입 없이 농가의 임의 도태가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동물단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 됐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해 언제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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