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고 시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숙지 당부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을 맞아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와 함께 화상 응급처치법 숙지를 당부했고,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보호자의 주의를 더욱 강조했다.

화상 중에 뜨거운 물이나 음식물, 수증기 등에 의한 화상을 열탕화상이라 하고, 영유아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화상관련 원인별 화상 내원환자 수 및 분율(2012-2017)

질병관리본부는 손상 발생 및 원인을 조사하는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23개 응급실 참여)의 최근 6년간(2012~2017년) 화상사고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6년간 참여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 환자는 3만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 0.2%가 사망했다.

연령별 화상 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29.3%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 입원율을 보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의 월별 분포를 보면, 매월 7.2%~9.8%로 월별 또는 계절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화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66.5%)이었으며, 일상생활 중(61.7%)에 많이 발생했다.

화상사고의 원인은 뜨거운 음식 및 물체, 상시 이용물품, 불·화염, 난방기구, 햇빛 등 다양한데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물체 및 음식(69.5%)이 가장 많았고, 전기주전자 및 오븐 등 상시 이용물품(11.7%)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화상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 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시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 발생 후에는 빠르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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