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만 처벌, 청소년은 훈방조치… 벌칙 감경 추진

[환경일보]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해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고의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다. 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만능은 아니다.

아울러 이를 악용해 청소년에게 고의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소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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