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 2.6㎍/㎏ 검출 확인

[환경일보]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11월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은 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되며, 지난 6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검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1.3~8.8㎍/㎏)돼 전량 폐기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0% 조사 중 1곳이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미검출이 확인된 곳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11월 출하 14.2톤, 약 4만7000마리)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11월22일)했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했다.

28일부터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생산규모가 큰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 10%(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10% 조사 중 1곳이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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