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판매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들기름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분위기에 편승해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지만,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적발된 업체는 향미유 판매 시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해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해 보관했다. <사진제공=서울시>

눈으로는 구별 못 해, 소비자 피해 우려

적발된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업체 대표 J씨(남, 73세)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업체 대표 K씨(남, 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며 범행에 치밀함도 보였다.

적발된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중국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섞어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향미유는 여러 식용유지에 향신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일반 가정보다는 주로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A업체는 실제로는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만을 혼합해 1가지 종류의 향미유만 생산했다.

그러나 판매할 때는 참깨를 30~80%까지 사용해 제조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참깨 함량에 따라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제작해 보관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요구하는 향미유의 참깨 함량에 맞춰 제품 스티커만 바꿔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2012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수입산 향미유, 옥수수유, 대두유를 7:2:1로 혼합해 향미유를 생산했음에도, 거래처에서 가격이 저렴한 옥수수유나 대두유보다는 비싼 향미유를 많이 사용한 제품을 선호하자, 제품 라벨지에는 향미유 함량을 99%로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3가지 종류를 생산한 뒤, 2016년 1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 곳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자 값비싼 들깨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해 만든 가짜 들기름이 유통되고 있다. <가짜 들기름 제조공장 내부, 사진=서울시>

이번 수사는 최근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자 값비싼 들깨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해 만든 가짜 들기름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밝혀졌다.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외에도, 들기름 제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들기름의 산가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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