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다"라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정책이주지(반송·반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반송·반여동은 1968년 부산직할시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후 시내 수재민과 철도 연변 철거민이 집중 이주해 들어왔다. 특히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며 반송·반여동에는 불량 주택이 난립했고 거주자들은 한층 더 소외됐다. 민간에 주거지 개선을 위탁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완화가 오히려 현지 거주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국한하면 전국에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중규모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여름 반송으로 이사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다. 주민으로 느낀 주거환경문제들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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