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7월30일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그동안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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